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운영
평가부
1.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1) 최소 성취수준 :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
2)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하며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 시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중 보충지도를 실시함. (보충지도를 미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 학점 인정 불가)
2. 과목 이수 기준
① 해당 과목의 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
②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율 40% 이상
3.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1) 예방지도
- 대상: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
- 이수시기: 학기중
- 방법: 교과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보충과제 부여, 방과후 지도 등
2) 보충지도
- 대상: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 시수: 1학점당 3 시수
- 이수 시기: 학기말 & 방학중
- 방법: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 온라인 수업 포함),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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