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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선행교육및 선행학습 예방 안내문
작성자 최지원 등록일 2025.03.18

1. 선행교육 Q&A


Q.0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의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02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03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04 동일 학년에서 2학기 교육과정을 1학기로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도 계획표에 명시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Q.05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Q.06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되는 교육과정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Q.07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이는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Q.08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진도 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경우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 계획을 정보공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09 방과후학교에서 자격증반 혹은 인증 시험 강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반드시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좌와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자격증을 학교 내의 평가나 선발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3. 평가 관련 선행출제의 판단 기준


 4. 선행출제 Q&A


Q.01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 단위로 학교와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02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진도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Q.03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지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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