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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장대영 등록일 2024.08.27

안녕하십니까·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년 9월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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