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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정인재 등록일 2024.03.18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20243 20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315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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