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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거제공업고 등록일 2024.03.11

거제공업고학운위학부모위원보궐선관위 제2024-1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임기: 2024. 4. 1. ~ 2025. 3. 31.

2.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당해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니고,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33조 및 제33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기간: 2024. 3. 11.() ~ 3. 14.() 까지 (09:00~16:00)

. 제출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 비치장소: 학교홈페이지 탑재(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 비치

2.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일시: 2024. 3. 20. 09:00 ~ 16:00

. 선거방법: 전자투표(투표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학부모 보궐위원 정수: 1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11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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