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공업고학운위학부모위원보궐선관위 제2024-1호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임기: 2024. 4. 1. ~ 2025. 3. 31.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니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33조 및 제33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4. 3. 11.(월) ~ 3. 14.(목) 까지 (09:00~16:00) 라. 제출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마. 비치장소: 학교홈페이지 탑재(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 비치 2.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20. 09:00 ~ 16:00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투표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다. 학부모 보궐위원 정수: 1명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11일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