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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공업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거제공업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 및 거제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에 따른 거제공업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 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지역위원 3명, 교원위원 2명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3. 간 사: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예·결산소위원회 역할 및 활동)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집행,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2. 거제공업고등학교회계 예산(안), 결산(안) 중 거제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안), 결산(안) 제6조 (회의)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서류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제5조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학교에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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