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의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1번을 보시면 2023. 학생생활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파란색 글로 포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번은 신설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가정통신문으로 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의견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