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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공업고등학교 매점 운영 규정 제정 2023. 4. 13. 제1조(설치목적)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학교 내에서 구매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과 중 외출에 따른 생활지도 문제점을 해소하며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매점의 위치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63 거제공업고등학교 구내에 두며, 매점의 설치장소는 본관 1층 급식소 앞에 설치한다. 제3조(운영방법) 매점의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제4조(취급품목)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매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아래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한다. ※ 판매제한품목 :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 계란, 소시지류, 탄산음료, 컵라면, 현장조리식품, 불량식품 등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과 커피류(일부 함유 포함)등 청소년 유해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제5조(운영시간) 매점의 운영시간은 매점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며, 수업시간은 제외한다. 제6조(판매가격)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시중 실거래 가격 이하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계처리 및 절차) ① 매점운영의 수익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매점 관리직원 인건비 지급 후 순수 이익금은 학생복리비에 편성하여 사용토록 한다. ② 회계 사무의 처리는 학교회계예산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매점예산집행,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 회계 연도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④ 매점회계와 관련한 각종 공부는 아래와 같이 한다. ○ 매점 판매일지 ○ 재고 조사표 ○ 매점 현금출납부 ○ 매점 이익금 현황 ○ 기타 필요시 보조장부 제8조(매점관리직원) ① 매점의 원활한 운영과 판매를 위하여 매점관리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매점관리직원의 보수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점관리직원은 물품판매, 물품재고정리, 각종 공부정리, 물품매입 및 매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장이 분장하는 학교회계 사무를 지원한다. ④ 관리직원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매점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매점관리위원회) ① 매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점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1. 위원장(1명) - 교감 2. 위원(6명)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1명, 인성안전교육부장, 학생 대표 3명(1,2,3학년 ) 3. 간사(1명) - 행정과장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매점의 설치?운영 계획 및 운영 방법의 결정 2. 매점운영에 따른 수지현황 및 재고 등 확인 3. 판매 취급 품목 및 가격의 결정 4. 기타 매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 진행은 일반적인 관례 또는 절차에 따른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9조 3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발의로 제안되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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