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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284호, 2020.7.2. 시행] 나. 초등교육과-15890(2021.9.30.)“2021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내부결재)” 다. 초등교육과-15964(2021.10.1.)“2021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계획 안내 및 대상자 추천 요청” 2. 2021년 경상남도 관내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의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니, 기한 내에 추천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1.12.3.(금) ~ 2021.12.9.(목) 나. 지원항목: 2021년에 지급된 비급여 진료비 일부 금액(※ 영수증 기간: 11.5.까지) 다. 지원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 난치병 학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라. 추천대상: 다음에 해당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상 | 추천 순위 | 경상남도 내 유·특·초·중·고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학생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 받은 학생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 3순위 |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
붙임 [붙임3]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공지용) 1부. 끝.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보건실(630-905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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