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19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시생 성적처리 부분의 수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수정내용 >
코로나 19 관련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시한 경우 인정점
: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1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