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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업성적관리규정 수정 안내입니다.
작성자 박슬기 등록일 2020.06.02

교육부 코로나 19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시생 성적처리 부분의 수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수정내용 >

  코로나 19 관련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시한 경우 인정점

   :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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