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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저작권 안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으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님께 저작권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접근제한조치(교육담당교사, 해당수업을 받는 학생만 가능)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또는 학급방)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 복제방지조치(학부모간 SNS전송 불가, 수업지원목적의 교사간 복제만 허용)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3.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 삽입 수업의 저작물을 복제 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 후 사용, 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처와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개인 SNS, 블로그 등 저작물 탑재는 저작권법 위배) 2020년 4월 7일 거제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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