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모집인원
학부모 위원(12명) : 초등학교(4명), 중학교(4명), 고등학교(3명), 특수학교(급)1명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