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입사자격)기숙사 입사는 입학과 함께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입사자격의 제한)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 인정하는 자
제21조 (입사) ① 입사생은 보호자와 담임 확인을 받아 기숙사 입사 원서와 서약서를 기숙사에제출한다. ②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는 재입사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입사는 매월 초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퇴사) ①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제6장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2. 학생선도규정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기숙사 학생 지도 규정 제7장 제21조나 항, 다항에 해당하는 자 4. 자퇴자(학교장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분을 한다.) 5. 개인사정으로 퇴사원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자. (단,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치료를 하면서 학교에 다닐 시에는 완치 후에 재입사할 수 있다) 제23조 (재입사)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숙사 재입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사를 할 수 있다. ① 기숙사 재입사 심사위원회는 교감, 인성안전교육부장, 사감부장, 사감기획, 사감교사구성한다. ② 재입사 결정은 기숙사 재입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숙사 생활 수칙
기숙사 자치회
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조직하되,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한다.
임원
사생장, 부사생장 (명장1관, 명장2관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각 층장
각 호실장
친환경 봉사위원
기숙사 환경미화 도우미 - 각 층당 6명 (쓰레기 분리수거 및 세탁물 정리)
단, 인원수는 조정가능 하다.
임무
사생장 : 사생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자율적 생활 지도ㆍ사물 관리 유지
면학 분위기 조성ㆍ일과표 이행지도
사내 환경 유지ㆍ인원 점검 및 보고
위생관리ㆍ응급조치를 요구하는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부사생장 : 사생들의 행사 활동 시 이를 주선하고 사생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각 층장 : 각 층 사생을 대표하여 사생장을 보좌한다.
각 호 실장 : 각 호실의 모든 생활 지도를 총괄한다.
실내정리정돈ㆍ정숙유지
환자파악보고ㆍ사물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
질서유지ㆍ책임구역 청소
기타
기숙사 환경미화 도우미 : 기숙사 내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봉사한다.
빨래 모아서 세탁하기 ㆍ 정해진 시간에 세탁하기
세제 아껴쓰기 ㆍ 물 아껴쓰기
쓰레기통 분리수거 하기 ㆍ 기숙사 주변 쓰레기 줍기
기타
호실 배정
호실 배정은 학년 및 학반, 지역별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정기적으로(학기별) 재배치 할 수 있다.
식사
식사는 규정된 식사시간 내에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밥과 반찬은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식기류도 깨끗이 사용한다.
식사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일과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준수하고 기상과 동시 침구 정돈을 하고 청소 및 점호준비를 한다.
취침 시에는 타사생의 취침에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하지 않는다.
점호는 매일 일조, 일석 점호를 받는다, 점호 요령은 사감, 또는 자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자학자습 - 자학자습의 기풍도 조성하고 학업에 열중한다.
내부검사는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검사 준비 사항은
실내의 청소, 정리 정돈
사물함의 정리 정돈
의복 및 침구류의 청결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 당직 사감의 허락을 받고 귀사 시는 보고하여야하며, 외출시간은 당일 21시 00분까지로 하고, 외박시간은 일요일 21시 00분까지로 한다.